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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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이상의 링크는 익스플로러만 지원함.
2010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말까지는 번지 주소와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써야 한다.
원래 전면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였으나, 2011년 5월 18일 급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시행으로, 옛날 주소와 새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사실 '새주소'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안행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은 2007년부터 시행 계획이 세워졌으나 실질적으로는 2001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붙이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명 주소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시행된 새주소 사업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하지 못하고 지자체 각각 따로국밥식으로 길이름 정하기, 시설물 부착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주소가 사용된 지 90년이 되었는데 새주소를 도입하려면 법적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강제성 있게 사용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미흡함이 많았고, 각종 공적장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 새주소 사업은 지지부진함에 빠졌다. 즉 취지는 좋았으나 후속대책의 부실함으로 거의 10년의 세월을 날린 셈이라고 보면 되겠다.
결국 2009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안전행정부가 전국구급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새주소로 변환작업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2001년 붙였던 모든 시설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는 것. 즉 1차 새주소 사업은 허공에 돈을 날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다. 뒤늦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10년 전 좀 더 신중하게 계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2 표기방식 ¶
도로명주소를 적는 방법은 2010년 4월 7일에 최종개정된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현행과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1항 7에 규정되어 있는 참고항목은 괄호를 써서 부기하는데,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이다. 단지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도로명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 예1(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구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신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예2(도 산하 특정시의 경우, 법정동 부기)
구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신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 예3(도 산하 일반시의 경우, 지하건물 표기)
구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26
신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지하13 - 예4(광역시·도 산하 시·군에 설치된 읍·면의 경우)
구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신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예5(상세주소의 병기와 공동주택 이름의 부기)[2]
구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1 동삼주공아파트1단지 104동 000호
신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0, 104동 000호(동삼동, 동삼주공아파트)
2.1 도로명 ¶

도로에는 "대로", "로", "길"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2차로~7차로이면 "로"급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대로"와 "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 도로의 경우 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구간을 잡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

이것처럼.
2.1.1 기초번호방식 ¶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식.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위 사진과 같이 ~'번'길로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2.2절을 참조.
원칙적으로 '경수대로 1020번길', '승두길 16번길' 과 같이 그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에 "길"을 붙여 도로명을 짓는다. 경수대로 1020번길은 경수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20x10 = 10,20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승두길 16번길은 승두길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x5 = 8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은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길이 골격도로의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길이 새로 생기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격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시작되는 길은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춘로 2347번길
2.1.2 일련번호방식 ¶

골격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짝수를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이다. 위 사진과 같이 "번"이 붙지 않고 "숫자+길"로만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로가 뻗어나가는 순서대로 명명하기 때문에 기초번호방식보다 길에 붙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별볼일없는 장점에 비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우선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길과 길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당로 29길과 신림로 29길을 예로 들어보자. 사당로 29길은 사당로의 283번 구간에서 시작되고, 신림로 29길은 신림로의 181번 구간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29길이지만 시작점에서의 거리는 1k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길 번호가 비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의 도봉로 82길을 예로 들면 이전 길은 도봉로 80길, 다음 길은 도봉로 84길일 것 같지만 지도를 보면 그런 길은 없다. 이는 양 쪽의 길 번호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려다보니 벌어진 문제다. 도봉로 82길의 반대편에는 83길부터 95길까지 꼬박꼬박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봉로 82길의 다음 길은 도봉로 84길이 아닌 도봉로 96길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2.1.3 예외 ¶
발달한지 오래 된 구도심이나 오래 된 마을의 경우 길이 이리저리 얽히고 섥힌 경우가 많아 위의 방식대로 길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을 연상 가능한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길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3](구 마산)으로, 여기는 아예 각 동을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나눠 각 구획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예:월영남1길)

원칙적으로 로급 도로에서 길급 도로가 갈라지고 거기서 다시 길급 도로가 갈라지는 경우는 숫자 뒤에 가나다를 붙여 구분한다. (ex: ㅁㄴㅇㄹ로22나길)
예를 들어 위 사진의 '오패산로30길'을 따라 들어가면 다시 비슷한 너비의 길이 나오며 이 길을 '오패산로30가길'로 명명하는 식이다. 만약 오패산로30길 전 구간으로부터 5개의 비슷한 길이 갈라져 나오면 30길 시작지점부터 시작하여 오패산로30가길, 나길, 다길, 라길, 마길의 식으로 가나다순으로 길이름을 붙인다.
2.1.4 종속도로 ¶
보통 큰 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좁은 도로에는 '길'을 붙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좁거나 아니면 도로 길이가 너무 짧아 하나의 '길'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골목길 등은 본번에 '부번'(副番)을 붙이는 방식으로 종속도로라는 것을 만든다.
예를 들어 '인수봉로 3'과 '인수봉로 5' 건물 사이에 너비가 2미터이고 연장길이가 15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좁고 짧은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골목길은 '인수봉로 몇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사소한 규모다. 이런 경우 '인수봉로 3-1', 3-2, 3-3...의 식으로 '길'이 아니라 그냥 하이픈( - ) 뒤에 부번을 붙인다. 읽을 때는 '인수봉로 삼의 일번' 이렇게 읽는다. 촌놈같이 '다시'라고 읽지 말자
주소의 제1원칙이 '간결하고 짧음'임을 생각하면 이 종속도로 표기는 도로명주소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함임을 생각하면 직관적이어야 할 주소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솔매로17길 34-26'의 경우 이 건물의 지번주소가 '미아동 340-6'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자는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주소를 기억하기가 후자보다 힘들기 때문에 '쉬운 주소'로 받아들여지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주소 부여에 있어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할 표기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길 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들이 무수히 존재함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
안전행정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이 종속도로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 본번-부번 체계 종속도로는 1차 종속과 2차 종속 두 종류가 있다.
2.1.4.1 1차 종속 도로 ¶
1차 종속은 종속도로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건물이 지그재그로 놓이는, 일반 도로명주소 체계와 건물번호 부여체계가 같은 도로구간을 뜻한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본번 뒤 부번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 도로 왼쪽은 인수봉로 3-1, 3-3, 3-5, 3-7.... / 도로 오른쪽은 인수봉로 3-2, 3-4, 3-6, 3-8...
2.1.4.2 2차 종속 도로 ¶
1차 종속도로에서 다시 골목길이 분기될 경우 이 분기된 도로를 2차 종속도로라고 부른다. 2차 종속은 1차와는 달리 분기된 골목길 내 모든 건물번호 부번이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이다.(잘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예: 1차 종속도로상에 있는 인수봉로 3-3 건물 옆으로 다시 골목길이 나 있고 이 골목길 안에 집이 총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인수봉로 3-3 옆 골목길 안 첫번째 집은 인수봉로 3-5, 그 옆 집은 3-7, 그 옆은 3-9, 그 옆은 3-11 번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인수봉로 3-3 바로 앞 즉 골목길 건너 앞집은 인수봉로 3-13을 받는다. 즉 2차 종속도로는 1차 종속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붓그리기 원리에 따라 건물번호가 쭉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원리로 1차 종속도로 오른쪽에서 분기되는 2차 종속도로상의 건물번호들도 똑같이 짝수 부번이 증가하게 된다.
2.2 건물번호 ¶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시작하여 10m(길) 혹은 20m(로, 대로) 간격으로 부여하며, 길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이다. 도로에 건물이 없을 때는 해당하는 건물번호 자리를 건너뛰어 번호를 매긴다.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상위 등급의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보고, 같은 등급의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한 경우는 통행량이 더 많은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본다.
건물번호는 기점에서부터 1번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특이하게도 강남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동서방향 간선도로들(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도곡로 등)의 건물번호가 1번이 아닌 100번부터 시작한다. 다른 큰 도로와 만날 때마다 100의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미국식 주소를 취한 듯하다. 이는 다른 동서방향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강남구 구간)나 남북간 간선도로인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선 '번지'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 주소에서 계속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숫자만 말하면 어색하기 때문일 지도. 그럴 땐 '**번 (건물)' 이라고 표시한다.
2.3.1 도로명판 ¶

교차형 도로명판.

분기형 도로명판.

직진형(양방향) 도로명판.
우선 도로의 입구나 교차점에는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를 알려주는 도로명판을 설치한다. 이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물로, 길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도로명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도로명판 옆 길로 빠져든 뒤 해당 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크기로는 차량용과 보행자용 두 종류가 있다. 차량용은 크기가 큰데 주로 대로나 로 주변의, 길 넓은 곳에서 운전자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행자용은 좁은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므로 크기가 작다.
종류로는 길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시점명판, 길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종점명판, 교차로 상에서 여기가 특정 길의 어느 위치인지를 표시하는 양방향 명판, 앞쪽부터 길이 시작된다는 앞방향 명판, 옆으로 들어가면 특정 지점으로부터 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예고명판이 있다.
명판상에는 해당 길의 이름과 기초번호가 있는데, 기초번호는 그 길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로 위 사진의 2>22로 이 길의 총 길이가 22*5미터[4]=110미터이며, 해당 길에 있는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호는 22임을 알 수 있다.
교차형(양방향) 도로명판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된다. 위의 사진의 <208 영등포로 212>를 예로 들면, 교차하는 도로는 영등포로이며, 이 교차로는 영등포로의 210번 지점(208과 212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진행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외의 전국에서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한길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남산체를 적용하고 있다. 단, 구로구와 강남구는 예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서울남산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은 한길체를 사용하며, 강남구는 시범사업 시절인 2008년부터 쓰던 검은색 디자인을 동서남북 빼고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따르고 파란색 바탕으로 바꿔 버렸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의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이렇게 생겼다.
2.3.2 건물번호판 ¶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생김새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모든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 및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는 표준 4각, 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29일 이후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7]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8]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9]
건물번호판 하나 안에 주소 위치정보가 전부 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의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시작지점으로부터 19500미터(19.5킬로미터, 1950*10미터) 지점의 오른쪽(짝수번호)에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되겠다.(오차범위는 ±10미터)
만약 달구벌길 1950이었다면 달구벌길 시작 지점에서 1950*5=9750(오차범위 ±5)미터 떨어진 곳의 건물이란 게 된다.
길과 로의 번호 산출법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주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아이고
어쨌거나 헷갈리고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10이 ×5보다 더 계산하기 쉽다는 사실을 높으신 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계신다
3.1 위치 예측 가능 ¶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이기에,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도입의 가치가 충분하다. 바로, 위치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쓰고 있는 지번체계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의 토지에서 세금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이 설치한 시스템이다. 이후 제대로 된 주소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번이 주소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
지번은 땅을 갈라놓은 영역에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만약 어떤 구역이 'OO동 100'이라는 지번을 받았다면, 이후 그 땅이 분할되면 분할된 땅에는 '00동 100-1'이 붙는다. 이후 분할된 땅에는 100-2, 100-3...의 식으로 넘버가 계속 늘어간다. 물론 땅이 합쳐지는 경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위치에 따라 놓인 것이 아니라 분할 순서에 따라 숫자가 커지므로 당연히 순서대로 번호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뒤죽박죽이고, 지도가 없이는 특정 주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특정 지번이 천 단위까지 잘라진 곳도 있어 복덕방에 물어봐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을 찾아가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52"를 찾아간다면 '정자로의 42번 자리에서 갈라지는 길의 오른쪽, 52번째에 있는 건물'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길치 여러분께는 희소식.
실제로 통닭집이나 중국집 등의 배달 요식업계에서는 새주소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전의 번지 주소 때는 지도를 붙여 놓고 "1445-3번지가 어디더라?" 하는 식으로 지도를 뒤져 봐야 했으나,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면 지도 없이 도로의 안내판과 집에 달린 번호 표찰만 보고도 쉽게 배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물론 골격도로(새주소 체계에서 중심 줄기가 되는 기본도로들)의 모양을 숙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나, 외워도 찾을 수 없는 지번주소의 불편함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하겠다.
'내비게이션으로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도로명주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으나, 내비의 기본 개념은 수작업으로 도로와 건물을 실측조사한 뒤 거기에 지번주소를 매핑한 것이다. 즉 내비게이션의 체계가 도로명주소와 같은 것으로, 현실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이후 위치정보 사업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거기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내비게이션 사용비율은 40퍼센트가 넘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몇 배는 높다. 이는 그만큼 기존 지번주소가 건물 위치를 찾는 데 있어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셈.
3.2 건물 중심 체계 ¶
사람이 사는 곳은 맨땅이 아닌 건축물, 즉 기둥이 있고 문과 창문이 달린 집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번 체계는 땅에 붙인 번호라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새주소는 사람의 거주지와 주소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지가 비정상적으로 큰 곳의 경우(예: 국립공원 지대 번지) 그 안에 건물이 20-30개가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특정 번지로 우편물이 오더라도, 다시 그 번지 내 어떤 건물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뒤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도로명주소의 경우 모든 건물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므로, 우편물이 잘못 갈 확률이 이론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4.1 도로명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 ¶
아래 서술한 것들은 새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이다. 지번주소에 대한 단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무조건 낫다라고만 단정지어서도 안될 일이다.
4.1.1 지름길은 알려주지 못한다 ¶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새주소라고 하여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명주소의 기본체계는 길+건물번호이다. 이는 길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찾는다는 개념인데, 일단 해당 길을 찾으면 '어떻게든'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찾지는 못한다. 어떤 길의 끝지점에 위치한 건물은 다른 방향에서는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능력 한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법도 하며, 지름길을 알려면 지도를 지참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든 찾아갈 수라도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는 하다.
4.1.2 도로가 없는 곳의 위치는 애매하게 된다 ¶
어차피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건물의 위치 지정은 참으로 애매하게 된다. 이는 실무자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없는 길을 만들 수도 없지 않은가?
4.1.3 위치 연상이 어렵다 ¶
이는 현 지번주소에 대비한 도로명주소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OO동" 하면 어디쯤이라는 인식이 바로 왔는데, "OO로 OO번 건물"이라고 하면 위치 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지번주소는 일정 면(面) 위에 있는 점(點)을 찾는 방식임에 반해 도로명주소는 선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건물을 찾는 방식으로 그 접근방법 자체가 다르다.
이는 오래 사용해 온 기존 주소의 위치감각에서 급격히 이전하는 데 따른 이질감을 표출하는 것이며, 역시 도로명주소가 오래 사용될 경우 몇번 도로는 어디, 몇번 길은 어디라는 식으로 다시 위치인식이 재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지도 모르나 문제는 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도로가 많은 지역이면 더더욱...
또한 업무를 읍면동별로 분담시켜놓은 경우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새주소에 동 표기를 추가하는것...
이는 오래 사용해 온 기존 주소의 위치감각에서 급격히 이전하는 데 따른 이질감을 표출하는 것이며, 역시 도로명주소가 오래 사용될 경우 몇번 도로는 어디, 몇번 길은 어디라는 식으로 다시 위치인식이 재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지도 모르나 문제는 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도로가 많은 지역이면 더더욱...
또한 업무를 읍면동별로 분담시켜놓은 경우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새주소에 동 표기를 추가하는것...
4.1.4 읍면동 표기 문제 ¶
기본적으로 새주소에서는 동이 표기 되지 않는다. 위의 4.1.3번 '위치 연상이 어렵다'에서 언급되었듯이 XX동 이라면 대략적인 위치가늠이 가능한데,[10] XX로 X번 이라는 주소는 길 이름이나 시작점 등을 모른다면, 위치 파악이 힘들어진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 끝에 법정동명을 병기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44 부영애시앙 XXX동 XXX호'는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XXX동 XXX호 (옥암동, 부영애시앙)[11]'으로 표기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데,[12]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할 동사무소 이름을 따라 행정동 이름을 쓰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나 봉천동 처럼 법정동이 워낙 넓어서 10개 가까운 행정동으로 쪼개지는 경우 법정동 사용이 더욱 불편할 수 있게된다.
주소체계가 읍,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서는 읍, 면 하나하나가 동으로만 구성된 시의 전체면적이나 아니면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의 면적보다 더 클 정도로 광대한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읍, 면을 함께 표기한다. 예를들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로 표기하고,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로 표기[13]하는데 반해 같은 시의 읍, 면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549"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313"으로 표기하게 되고, 공적장부나 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도 읍, 면이 함께 찍혀나온다.
하지만 새주소 초기 버전에는 읍, 면을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었는지 새주소안내시스템#의 새주소 안내에 읍, 면이 찍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읍, 면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민간 사이트 등에서 새 주소 등으로 주소를 입력할 때 읍, 면을 떼어버리고 입력되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학입시의 특별전형의 하나인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현재는 새주소안내시스템에도 읍, 면이 포함된 주소가 변환돼서 나오고, 각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새주소에도 읍, 면이 찍혀나오고, 등초본상이나 신분증에 읍, 면까지 찍혀나오고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도 읍, 면이 함께 표기되는 주소가 나오니 별 문제는 없다. 괜히 읍, 면 지역 주소에서 읍, 면 떼고 표기하지 말자. 동지역을 제외하고도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는 안동시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하나들길 126-16 이라고 뜬금없이 적어버리면 하나들길을 찾는이의 정신상태는....[14]
하지만 이로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웬만한 읍, 면 하나하나가 동지역 전체의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해당 읍,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일지라도 길 이름만 가지고는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번식 주소 체계에서 처럼 법정리의 이름을 넣거나 뒤에다가 병기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새주소가 기존의 주소보다 더 길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데,[12]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할 동사무소 이름을 따라 행정동 이름을 쓰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나 봉천동 처럼 법정동이 워낙 넓어서 10개 가까운 행정동으로 쪼개지는 경우 법정동 사용이 더욱 불편할 수 있게된다.
주소체계가 읍,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서는 읍, 면 하나하나가 동으로만 구성된 시의 전체면적이나 아니면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의 면적보다 더 클 정도로 광대한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읍, 면을 함께 표기한다. 예를들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로 표기하고,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로 표기[13]하는데 반해 같은 시의 읍, 면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549"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313"으로 표기하게 되고, 공적장부나 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도 읍, 면이 함께 찍혀나온다.
하지만 새주소 초기 버전에는 읍, 면을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었는지 새주소안내시스템#의 새주소 안내에 읍, 면이 찍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읍, 면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민간 사이트 등에서 새 주소 등으로 주소를 입력할 때 읍, 면을 떼어버리고 입력되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학입시의 특별전형의 하나인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현재는 새주소안내시스템에도 읍, 면이 포함된 주소가 변환돼서 나오고, 각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새주소에도 읍, 면이 찍혀나오고, 등초본상이나 신분증에 읍, 면까지 찍혀나오고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도 읍, 면이 함께 표기되는 주소가 나오니 별 문제는 없다. 괜히 읍, 면 지역 주소에서 읍, 면 떼고 표기하지 말자. 동지역을 제외하고도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는 안동시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하나들길 126-16 이라고 뜬금없이 적어버리면 하나들길을 찾는이의 정신상태는....[14]
하지만 이로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웬만한 읍, 면 하나하나가 동지역 전체의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해당 읍,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일지라도 길 이름만 가지고는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번식 주소 체계에서 처럼 법정리의 이름을 넣거나 뒤에다가 병기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새주소가 기존의 주소보다 더 길어진다.
4.1.5 도로명 관련 문제(지자체 간 도로명 분쟁) ¶
2000년대 사업 초기, "새싹길" 이나 "청운길"[15] 등 길 이름만으로는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 알 수 없는 도로, "우체국길" 이나 "역전로" 등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시설 이름을 도로명으로 활용한 도로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칠봉산로 208번길', '삼천병마로 297번길' 등의 기초번호식 길 이름 및 '외대사이길', '경희약대길' 등 특정 시설물을 차용한 길 이름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작더라도 교차로(삼거리,사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길이름을 다르게 붙였기 때문에 길이름이 너무 많아 길이름 자체를 외우기 힘들었다. 결국 2010년대 들어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통일·정비하면서 전 국토의 기 부여된 도로명을 새로 뜯어고쳤다. 2000년대 각 지자체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산낭비라는 점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 그런데 뜯어 고친 도로명에서도 거리가 매우 긴 길이거나 지선(분기되는 골목길)의 수가 너무 많아 숫자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버리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경춘로 2347번길.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도 강남구 구간에 들어서면 3000번대를 넘어간다! 남부순환로 3022번 건물. 이쯤 되면 지번주소랑 다를 바가 없다. 경북대로 8183번
병사로[16], 음촌로[17], 구석길 등 일부 도로명이 거부감을 줘서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들 도로명에 대해선 민원이 받아들여져 새 이름으로 교체되었다.기사 물론 지번 주소를 사용할 때도 비슷한 문제는 있었다.이건 새로운 작명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명칭은 차차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을 듯.
현재 도로명 주소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1번 국도만 해도 100개가 넘는 도로명으로 갈라지는 데다가, 다른 국도들도 기존의 국도 노선번호가 아닌 도로명으로 변경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을 무진장 엿먹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쭉 뻗어있는 길이 어느 순간(시군구 경계 등을 넘을 때) 다른 도로명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18]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에 정부가 도로명 부여 방식을 길,로,대로만으로 제한해놓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름을 정하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간의 경계를 넘는 국도 구간이 있어도 국도 노선번호를 쓰게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과연 경계를 넘나든다고 해서 도로명도 별개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도로 구간을 도로의 끝까지 지정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도로가 교차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군구 경계를 넘나들더라도 최소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까지만이라도 연결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든 도로는 교차로에서 시작한다'란 원칙을 세울 수도 있을 테니.
무슨 말이냐면 쭉 뻗어있는 길이 어느 순간(시군구 경계 등을 넘을 때) 다른 도로명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18]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에 정부가 도로명 부여 방식을 길,로,대로만으로 제한해놓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름을 정하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간의 경계를 넘는 국도 구간이 있어도 국도 노선번호를 쓰게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과연 경계를 넘나든다고 해서 도로명도 별개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도로 구간을 도로의 끝까지 지정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도로가 교차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군구 경계를 넘나들더라도 최소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까지만이라도 연결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든 도로는 교차로에서 시작한다'란 원칙을 세울 수도 있을 테니.
아니나 다를까, 위 문제를 방지하고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대표 도로명으로 통합하자[19] 우리 시군구와 상관없는 이름으로 막 지어놨으니 기분나쁘다고 징징거리는 바람에, 일직선으로 직결된 도로도 시군구 경계에 따라 도로명이 제각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시조사삼거리)부터 구리시와의 경계인 중랑구 망우동까지 이어진 망우로는 곧게 하나로 이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왜 '망우리 공동묘지'를 생각나게 하는 '망우'라는 우리구와 상관없는 지명으로 막 짓냐" 식으로 따져서 두 구의 경계인 중랑교를 기준으로 왕산로의 구간을 시조사 삼거리에서 중랑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서구와 양천구에 걸친 공항대로와 등촌로[20]는 양천구 측에서 양천구 쪽 구간을 '목동공항대로', '목동등촌로' 등으로 개칭을 요구하였으나 강서구에서 반발하여 무산되자, 결국 양천구 측에서 희한한 편법을 썼으니...

위의 사진 일대의 자세한 도로명 부여 상황.
그것은 공항대로 바로 아래쪽을 나란히 달리는 골목길에 '목동중앙북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고, 등촌로 바로 옆을 나란히 달리는 골목길에도 '목동중앙남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여, 공항대로와 등촌로에서 양천구 쪽으로 분기되는 골목길들은 '공항대로XX길', '등촌로XX길'이 아닌 '목동중앙북로X길', '목동중앙남로X길' 식으로 싹 뜯어고친 것. 엄연히 공항대로와 등촌로에서 직접 분기되는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위 그림의 점선 구간), 해당 골목길들을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아닌 목동중앙북로, 목동중앙남로에서 분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형시켜버린 것이다. 도로명 자체도 길어졌으니 뜯어고친 주소가 이전보다 더 사용하기 불편해진 것은 덤.
보면 알겠지만 양천구에서는 '목동'이란 명칭을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주소에도 반영하고 싶은 지역 주민 및 구청 당국의부심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면 알겠지만 양천구에서는 '목동'이란 명칭을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주소에도 반영하고 싶은 지역 주민 및 구청 당국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연적 장애물 등으로 분절되지 않는 한 최대한 길게 설정한다.
따라서 많은 길을 통합하여 하나로 합쳤으며, 이에 기존의 길이름 Identity를 점유하고 있던 종교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집단민원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실정. 불교계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현정부가 불교 사원의 이름을 길이름에서 빼서 종교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이름도 있고 불교 관련 이름도 있는 등 현실은 종교색과 그리 큰 관련은 없으나, 유독 정치와 연관시켜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
행정안전부는 이런 강요에 굴복하여 결국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연장기간을 몇 달 더 늘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사실 길이름을 대폭 합치고 통합하여 줄여놓은 것은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빠른 길찾기'이기 때문이다. 법령상에 '여러 고려를 통해 도로명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신속한 위치확인이다. 다만 길 이름의 다양성과 행정의 편이성 중간에서 선을 확실히 잘라야 하는데, 각종 이권단체와 종교단체들, 지역민들이 길이름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길이름 및 구간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는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1.6 아파트공화국의 현실을 충족시키는가? ¶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이례적으로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한국에 아파트에 최적화되지 않은 주소 체계가 도입된다면 보급에 더욱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일상적 이용에 한정되지만, 아파트의 주소 체계는 일반 주택의 주소 체계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상단의 예시를 예로 들자면,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102-2 강변아파트 A동 B호"는 극단적인 경우 "대구 동구 방촌동 강변A A-B"로까지 축약된다. 즉 번지수를 생략하고 아파트 이름으로 번지수를 대체해서 표기하는 것이다. 물론 FM대로라면 구 지번주소 체계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생략하고 번지수를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습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취급하기 때문인지 이런 용례가 일반적으로는 사용된다.[21]
그런데 새주소 체계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4길 13 A동 B호"로, 아파트 이름을 쓸 수 없다. 아파트 이름을 쓰려면 뒤에 아파트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때 건물번호를 생략할 수 없다. 기존 주소 체계에 비교할 때 건물번호의 사용을 강요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요"는, 일부 아파트 주민이 집값 상승을 위해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려는 무수한 시도로 인해 정부가 빡쳐서(...) 생긴 것이다. 확실히 주소의 아파트 이름 사용도 이런 아파트 개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등 부동산의 치맛바람에 빡친 국민들 상당수는 아파트명을 쓰지 않는 것을 찬성하기도 한다. 물론 아파트 개명의 본질은 집값 상승이기 때문에, 새주소가 생겨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만...현실은 동명과 도로명 역시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러면 아파트명 뺀 의미가 없잖아?
다만, 도로명주소에서는 아파트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적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 집배원조차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어느 아파트인지 혼동해서 엉뚱한 곳("XX길 46, xxx호"에 가야할 우편이 "XX길 36, xxx호"로 배달되는 등)에 우편물이 배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편물 부칠 때는 원칙보다는 최대한 우체부 아저씨가 잘 식별할 수 있게 적어주는 게 매너다. 현시창
4.1.7 종속도로와 2단계 건물번호 ¶
건물 입구가 정말 '길' 단위도 붙여져 있지 않은 소로에 접할 때는 그 소로가 시작된 지점(혹은 그 지점과 가까운 곳)의, 길 이상 단위에 접한 곳의 번호의 뒤에 하이픈과 숫자를 붙이는데(이렇게 붙이는 원리에 대해서는 한참 위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면 정말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현상은 주로 단독주택가나 시골의 자연부락에서 나타나며, 소로의 개수와 주소의 난해함은 비례한다.
예를 들어 '덕릉로 3-1'부터 '덕릉로 3-27'까지 기초번호가 부여된 소로의 경우 '덕릉로 3-21' 건물을 찾으려는 사람은, 입구에 아무 표지판도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난감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로급, 길급 도로명판 외에도 이 2단계 건물번호를 수록한 도로명판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2단계 건물번호 표기가 길-건물번호 표기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덕릉로 3-1과 '덕릉로3길 1'을 혼동할 수 있다.
또한 소로가 있어서 부번을 붙이는데 그 소로의 끝이 또다른 길 급 이상 도로에 접해버리면 같은 골목인데 2개의 도로명으로 쪼개져 버리는 아스트랄함이 있다.
물론 여기까지면 일단 원칙에 부합하지만, 주도로에 인접하고 주도로에 대문이 나있어도 2단계 건물번호를 붙이는 병크가 있다!
4.1.8 지번주소에 비해 긴 길이 ¶
길이름이 보통 5-6음절이고 여기에 건물번호에 부번이 붙는 경우가 보통임을 생각하면, **동 **-**로 7음절 정도가 일반인 지번주소에 비해 2-3음절 더 길어진다. 게다가 기초번호 방식의 경우 ****번길 **-**로 '번'이 추가되어 외워야 할 부담은 더 커진다.
1-2음절 갖다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주소의 생명은 외우기 쉽고 짧은 것이다. 암기에 있어 대로변의 큰 건물들만이 (예:**로 **) 지번주소에 비해 길이가 줄어들 뿐 대부분은 더 길어진다.
자기집 주소만 알면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도로명주소는 외워야 할 우리집 주소가 더 길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번주소는 인식의 구조가 '**동 **'으로 크게 2단계로 끝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인식의 구조를 '길그 길의 번호건물번호' 총 3단계까지 할애해야 한다.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번주소보다 훨씬 복잡하고 쓸데없다고 느낄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봉로 34'와 '도봉로34길', '도봉로34길 15'를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글자 하나 차이로 아주 엉뚱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결론인즉 도로명주소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번주소보다 월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번주소보다 훨씬 힘들고 까다로운 체계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명주소 읽는 법에 대한 홍보 강화로 해결할 문제이나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주소 읽는 법을 따로 습득하려 할지는 미지수이며 생활 속에서 체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세대가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것으로 보인다.
4.2.1 인지도 부족 ¶
당장 2012년부터 주소 체계가 바뀌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 2009년에는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여성들을 모델로 공익광고까지 내보냈고 2010년 현재 수도권의 시내버스 측면에 홍보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아파트 동 우편함마다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으나, 새주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특히 택배 종사자들이나 음식점 배달원등, 실제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는 2008년에 신림X동, 봉천X동 등의 행정동명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바 있는데, 바뀐 동명으로 택배 신청을 하면, 택배기사들은 2011년까지도 '그런데 OO동이 봉천몇동이에요?'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단순히 동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혼란이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데, 주소 체계를 통째로 바꾼다면? 우린 안될거야 아마
4.2.2 기존주소와의 차이로 인한 어색함 ¶
도로명주소 체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는 그만큼 합리적이고 관리가 쉽다는 의미일텐데,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하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할 환경이 과거 조성되지 않았으며 어느새 100년이 지났다(토지조사사업이 191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집 주소는 지번주소로 몇번지...가 보편화되었으며, 도로명에 건물이름을 붙이는 방식인 새주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외워야 할 주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문제점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 개편은 국민 개개인을 편하기 위해 만들었다기보다는, 다량의 주소를 다루는 행정기관이나 물류업계 등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마련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자기집 주소만 알면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왜 해야 하나?'라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4.2.3 척박한 사용환경 ¶
새주소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기를 들면,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직도 옛 주소만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다. 먼저 우편번호를 검색하고, 그 우편번호에 따라 번지수가 입력되는 체계이므로 새주소가 낄 틈이 없는 것이다. 점차 새주소 입력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시스템 최적화가 안된 곳도 많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또한 아직 X동 X번으로 나오고 길주소가 병기되어있는 처지다. 또한 편지나 소포 등을 보낼 때나 민원서류를 뗄 때 새주소를 이용할 수 없다. 원인은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영 개운치가 않다. 2012년부터 쓸 주소를 아직도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2011년 7월부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공문서에 있는 주소들도 2011년 12월까지 전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다.
이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존 주소에 비해 도로명 주소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 도로명 주소를 DB로 구축하면 무려 5,968,078개의 레코드가 생겨버린다. 기존 주소는 몇 만개 수준이었는데, 거의 데이터수가 수백배 가량 뻥튀기되는 셈이다. 그나마 웹쪽은 API가 나와 있어서 서서히 보급되는 추세다.
4.2.4 강제성 부족 ¶
사실 새주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6년으로 해수로 따지면 무려 15년 전이다. 2001년 지자체별로 도로명을 지정, 새주소를 도입했으나 무참히 실패했다.
가장 큰 원인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데 있다. 새주소를 쓰지 않으면 뭔가 아쉽거나 손해가 가도록 해야 이전 90년간 써 온 지번주소를 포기할텐데,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고 그저 원래 지번주소에 붙은 옵션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문제가 컸다. 즉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공적장부 등을 새주소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현장 시설물과 담당 지자체 DB만 고쳐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1년 8월부터 정식 시작되는 새주소의 경우 공문서상 주소까지 일제히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무엇보다 등기부등본 등 재산권 관련 문서상 주소부분에 찍혀나오므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4.3.1 이북 5도의 주소 체계와의 호환 문제 ¶
현재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는 미수복지구의 경우, 당연히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이북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북 5도민과 그 후손들의 원적 또한 이북 5도의 지번주소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만약 통일이 성사되면 남한 지역은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북한 지역은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국토 및 도시체계는 당연히 광복 당시의 상황과는 거의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일단 행정구역 체계부터 상당히 변화했고, 그동안 북한 치하에서도 새로운 도시 및 시가 발달했다. 토지나 건물 구획 역시 광복 당시와 같을 리가 거의 없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지번주소 적용은 실향민 및 그 후손들의 원적지 확인 및 토지 대조 정도에서 그치고, 실제 사용할 주소로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5 진행상황 ¶
2013년 1월 현재 전국 우편물의 12.2%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2011년(9.2%)에 비해선 다소 올랐지만 2012년 8월 말 기준 사용률(12.2%)과 똑같다. 그나마 새 도로명주소만 사용한 우편물은 절반 수준인 6.3%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건 시범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결국 2014년부터 강제 시행해서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혼란을 거쳐야 정착이 된다.
2013년 6월 3일, 도로명주소가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요지. 2014년 새주소 전면시행이후에는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X길, 조선수군의 진지 이름을 딴 금갑리는 "웰빙길", '쇠를 팔던 곳'이라는 금승리는 LCD단지와 가까워서 "엘씨디로"가 되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환을 강행하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이 떨어진 듯.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화가 진행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는 있다카더라.또다른 기사. 그러나 활용할만한 환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의 주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의 환경조성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체험기를 보면, 장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당히 카오스. 충격과 불편과 짜증의 연속이다.
6 그 외 ¶
드라마나 방송에 종종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노출되는데 이전 인지도가 적을 때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 어디인지 간판을 가려봤자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가 뜨면 위치는 100퍼센트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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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 [2] 웬만한 공동주택에는 동·호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 이름만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
- [3]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시가지가 형성된 마산회원구는 어느정도 구획이 딱딱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때부터 시가지가 얽히고 섥힌 마산합포구는...(주택가 재건축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 [4] 한 구간의 길이는 로급의 경우 20미터, 길급의 경우 10미터이다. 사진의 도로는 길급으로, 그 폭이 좁고 전체 길이가 짧다. 따라서 건물과 건물이 놓여있는 간격도 좁기에 구간단위 길이가 10미터가 된 것이다. 반대로 대로나 로처럼 넓은 길은 길 주변의 건물도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간단위가 2배인 20미터이다. 한 구간마다 숫자는 2씩 증가하므로, 건물번호에 로급은 *10, 길급은 *5를 하면 도로 시작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 [5] 대구
- [6]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도안을 사용하나, 은평구를 상징하는 비둘기 로고가 붙어있다.
- [7] 도로명주소법 제25조
- [8] 도로명주소법 제24조 1항
- [9] 도로명주소법 제24조 2항
- [10] 법정동과 행정동이 꼬여있는 지역에서 법정동의 면적이 매우 넓거나 사용자가 혼동하여 사용한다면 별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 [11] 아파트등 집합건물들도 편의를 위해 뒤에 병기할 수 있다.
- [12] 지번식 주소 체계에서도 원래 주소는 법정동 주소를 써야한다. 행정동이란 법정동을 관리하는 구역을 나눈 것이니. (나는 이사를 안 갔는데, 관할하는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때마다 집 주소가 바뀌면 이상하잖아.)
- [13] 물론 필요한 경우 뒷 부분에 "(송월동)"으로 법정동 병기 가능
- [14] 참고로 하나들길은 안동시 일직면에 있다.
- [15] "청운"이 젊음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주로 대학 주변 길이 '청운길' 이 되고, "새싹"이 어린이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주변 길에 "새싹길" 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대표성 없는 길 이름이 한때 넘쳐났다.
- [16] '병들어서 죽는다(病死)'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17] '어두운 동네(陰村)'
또는 '음란한 동네(淫村)'(...)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18] 예를 들자면 대구국제공항 옆 불로삼거리부터 대구포항고속도로 청통와촌나들목 인근 동강리까지 이어진 도로는 도로명이 '팔공로'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계지역을 두고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와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는 완전히 별개의 도로로 되어 있다. 그냥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건물번호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경계로 도로명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팔공로 10번" 건물이 동일 도로명 및 노선상에 두 개나 있다는 것.
- [19] 예를 들어 세종로(종로구)와 태평로(중구)로 나뉜 광화문~서울역 구간을 세종대로로 통합하였다.
- [20] 공항대로는 등촌역삼거리~양화교 구간에서, 등촌로는 등촌역삼거리~홍익병원사거리 구간에서 두 구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 [21] 택배 배송지를 새주소로 쓰면 전화로 아파트인지 되물어 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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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 예상 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