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그의 동생 B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2011년 자신의 친조카 C양을 할머니집 등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릴 때 저지른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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