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훼손은 형법 105조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119209&code=41181111&cp=nv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됨
| 이 글은 11년 전 (2015/2/07) 게시물이에요 |
| 많이 스크랩된 글이에요! 나도 스크랩하기 l 카카오톡 공유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