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방송의 품위 유지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MBC <무한도전>에 법정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8명 만장일치로 MBC <무한도전>에 '경고' 결정을 했다. '경고'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 심의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다.
방통심의위는 관련 <무한도전> 방송에 저속한 표현 및 반말, 고성이 빈번하고 가학적인 장면이 나오는 점을 들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51조(방송언어) 관련 조항을 적용했다. 또 해당 방송에 협찬 고지를 밝히지 않은 나이키 광고가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이유로 제46조 광고효과 위반 조항도 적용했다.
권혁부 부위원장(방송심의소위원장)은 "(과거에 여러 차례 행정제재를 했는데)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심하게 제재하기로 했다는 점", "동원되는 말이 성인들이 하는 버라이어티 토크쇼에 적합한 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은 (방송에 나온)'볼기 때리기' 놀이가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큰 어른들의 볼기를 때려 즐겁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식상하다"며 "오락 프로에서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야당 추천 위원들은 간접 광고 문제가 아닌 '품위 유지' 문제로 법정 제재를 결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김택곤 위원은 "오비이락일지라도 댓글 등에서 방통심의위 제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정도 막말과 비속어는 용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에 넘겨 검토도 하고 외국의 방송 같은 경우 신조어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연령층이 나이 많다"며 "시대에 흐름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경신 위원은 나이키 간접광고 부분의 문제를 근거로 '경고'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국가기관에서 내용을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덕관에 맞춰서 제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언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심대로 도덕관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품위 유지'를 근거로 한 제재에 반대했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재를 거듭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MBC 무한도전이 인터넷 매체 여기자가 기사 쓰면서 국회 국감까지 확산됐다"며 "유독 무한도전에만 기사로 문제를 제기를 해 국감까지 끌고 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접근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두 개 언론사에 전화를 했는데 '(무한도전에)나이키가 노골적으로 (간접광고가)5번이나 나갔는데 아는지' 물으니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언론이 무한도전 심의를 비판한 사유가 온당치 않다"며 홍보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권부위원장은 "외국의 사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본, 블란서. BBC, 독일에 이런 용어는 용납 안 된다"며 "별도 자문위에 넘겨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형식상 문제가 있고 위원회 위상에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의 문제가 된 장면(지난 7월2일, 7월9일, 7월23일, 7월30일 방송)으로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이다.
이외에도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도 지적됐다.
또 △협찬 고지가 되지 않은 나이키 광고가 수차례 노출된 점도 지적됐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