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8일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정식으로 둘 수 있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고, 4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는다.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주5일 수업 시행여부에 따라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정식으로 둘 수 있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고, 4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는다.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주5일 수업 시행여부에 따라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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