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2015년 징병검사를 받거나 받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은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63009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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