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바닐라캣의 서비스판권을 놓고 개발사인 나비야엔터테인먼트와 퍼블리셔인 CCR의 감정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나비야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나비야는 지난 5월 11일 CCR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CCR이 계약 및 협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 공동협력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CCR의 (잘못된)마케팅 플랜과 서버 미제공 등으로 게임서비스가 장기간 지연됐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며 “계약해지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CCR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나비야는 특히 게임동영상 제작, 게임서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들어 CCR이 퍼블리셔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파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비야가 이처럼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존의 계약관계를 빨리 정리해야만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나비야는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모 업체와의 계약이 CCR과의 판권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CR은 수차례 계약사항을 위반하며 원인을 제공해온 나비야가 먼저 계약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CCR은 “나비야가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와 현저히 다르고 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적, 논리적으로 우리와 큰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나비야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나비야가 계약관계에 대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계약불이행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미스런 분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비야에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증명 통해 어떤 것들이 오고갔나?
나비야: 향후 5년동안 게임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CCR: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향후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나누는 것이 포함됐을 뿐이다.
나비야: CCR의 잦은 담당자 교체로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업무가 지연됐다. 이것은 계약상의 의무사항이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불이행이다.
CCR: 나비야는 동영상 제작이 마치 계약상의 의무사항인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지난해 12월 18일까지 당사에서 동상상 제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했어야 하지만 나비야가 동영상 관련 소스작업조차 끝내지 못했다. 결국 귀사에서 먼저 동영상 제작중단을 당사에 통보했다.
나비야: 바닐라캣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마케팅 계획과 매체홍보계획 및 예산 등 마케팅 전반에 관한 플랜이 제대로 없다.
CCR: 당사가 바닐라캣의 마케팅을 전담하는 시점은 게임개발이 완료되는 때로 이는 계약서를 살펴보면 오픈베타테스트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바닐라캣은 클로즈베타테스트였다.
나비야: CCR이 바닐라캣의 클로즈베타테스트를 앞두고 서버를 제공하지 않아 게임서비스가 장기간 지연됐음은 물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
CCR: 서버지원 역시 계약서상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나비야의 주장대로라면 왜 1, 2차 클로즈베타테스트 당시 당사의 X2GAME 회원을 제외하고 나비야 회원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묻고 싶다. 오픈베타테스트 이후부터는 서버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는 분명히 클로즈베타테스트 기간이었다.
나비야: 지난 2003년 WCG 참가와 관련해 CCR이 행사참여를 방해했다.
CCR: 사실과 다르다. 당사는 전체 홍보일정을 바탕으로 바닐라캣의 개발일정에 대한 지연을 우려해 참가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비야에서 행사참가를 강력하게 주장해 결국 나비야의 이름으로 단독참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사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 포스터 및 컴퓨터를 지원했지만 귀사는 ‘지저분한 컴퓨터’ 등의 표현으로 오히려 당사의 호의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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