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333098
- 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4급판정 BMI 기준 16미만 35이상→17미만 33이상 변경
- 체중 기준 완화돼 감량·증량으로 군입대 회피 우려도
이번 조치 이후 병역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체질량 지수 기준 4급 판정 기준이 완화돼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서 병역을 면제받기 용이해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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