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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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