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받는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여종업원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몰카'로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키스방에서 종업원 A(27·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66820?page=1&c1=191<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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