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860891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10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아무개씨와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다. 결혼식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새누리당 대표가 충청도 사위를 맞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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