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중 군 면제자는 784명이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순으로 파악됐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732명 중 질병명 비공개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 504명 중 병역면제를 가장 많이 처분받은 질병은 불안정성 대관절(40명)으로 확인됐다.
이 질병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5명의 현직 장관급 자녀들도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적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23명이고,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순이었다.
고위공직자 A씨의 경우 장남, 차남, 3남 모두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3남의 경우 2009년~2011년 3년 동안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24세 이전에 출국하는 등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백군기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스티브유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병역면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입국금지조치 등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1413387627687
‘불안정성 대관절’이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명축구선수 이동국 선수 역시 치료 후 상무에서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했다.
이완구 전 총리 차남 병역면제 사유도 불안정성 대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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