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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을 하셨던 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법원이 초범임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법원과 검찰에 행사해 '특혜 양형'과 '검찰 봐주기'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 변호사는 이 글에서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이 초범임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첫번째 의혹에 대한 반박
"특혜양형"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마약투약 횟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딱 한번 했다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했다고 순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따라서 마약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번을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마약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여당대표의 사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두번째 의혹에 대한 반박
"검찰봐주기 의혹"
금 변호사는 "결국 마약 전과가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라도 징역3년이 달려 있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마약사범의 특성을 헤아릴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도 꽤 무거운 양형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 변호사는 두 번째 의혹으로 제기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하는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결론내렸다. 일각에서 "항소 관행을 이어가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제기한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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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금 변호사는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이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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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는 발음이나 톤이나 표정이나 발성 이런게 좀 부족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