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됐다'며 보건소 등지에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11시58분께 전남 영광군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창에 살고 있다. 5월27일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6월7일부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도 보건의료과는 김씨와 통화 뒤 고창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고창보건소 담당자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지금은 열이 내렸다. 아침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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