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을 너무 오래 먹네? 회사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스마트 노동감시, 감시앱 설치강요 논란… 위치정보는 기본, 문자메시지·통화내역까지 원격 조회 가능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노동감시’가 시작됐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감시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게 기업의 논리지만 한번 설치된 ‘감시앱’은 언제든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측의 지시 앞에 유명무실해졌다.
“회사 모니터로 직원위치 감시”
지난 7월 피죤에서 영업업무를 하는 노동자 송아무개씨와 동료들에게 지시가 내려왔다. ‘AR(Action Recording System)’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다. 송씨는 매일 지역 대형마트에 출장영업업무를 다닌다. 이 앱을 설치하면 누가 어느 거래처에 언제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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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부처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는 안전행정부에 있는 반면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책임소재가 있다. 고용부로 책임부서를 정해 인권침해를 막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자 개인정보처리의 침해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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