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표발급 은행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최대한 빨리)
- 은행 측에서 미제시 증명서 교부받음
* 수수료 및 보증금(10만원짜리면 장당 3만원) 발생
+ 수표번호를 몰라도 해당 은행 atm기로 뽑았다면 조회가능

2.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나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

3. 법원에서 수표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5일 이내)
분실장소 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
준비서류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 법원에서 해야 할일
1. 법원 민원실로 가서 수표분실 공시최고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접수처를 알려줍니다.
2. 접수처로 가면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인지구입, 송달료, 공고료 등을 납부하고 다시 접수처로
3. 접수처에서 서류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받습니다.
5. 다시 수표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합니다.
6. 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수표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있으면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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