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 제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만 16세....?
유정이랑 소현이는 딱 16세라서 12시 넘어서 게임할수있음^^ㅎ
그래서 우선 결론은
아님ㅋ 여가부가 하자고 만든거아님ㅋ 시팔 여가부 억물해서 눙물ㅋ
깔끔한 첫 시작은 2004년 10월
시민단체 몇개가 뭉쳐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이라는 이유로 셧다운제 만들자고함 (청소년 수면권확보와 게임이 무슨 상관이있는지 1도모르겠습니다^^ㅎ)
그러고 국회로 정식 발의된게 2005년
한나라당에서 김재경대표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라고해서 셧다운 제도 입법하자고 함
한.나.라.당 ???????
호에?????????
한
나
라
당
여기 이분 출신 거기ㅋ 현 새누리당ㅋ
근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ㄴㄴ시름 해서 무산
그러고 일년뒤에 또 셧다운제 만들자고 발의함ㅎ 김희정 의원님 소속 (한나라당ㅋ) -> 결국 소리소문없이 무산
2006년 10월에 무산된것도 모잘라 2008년 7월 , 2009년 4월 에도 셧다운제도 만들자고 발의 겁나게 함ㅋㅋ
결국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랑 여성가족부랑 손잡고 허락함
(기사검색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에 이름빠져있는 기사도 많더라 왜인지 모를?ㅎ 누가보면 여가부가 만든건줄 알겠어..ㅎ)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 -> 2015년 지금까지 쭈욱 이어짐
3줄요약
1. 셧다운제도 만들자고 새누리당에서 6년동안 징징거림
2.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가 징징이 받아줌
3. 한나라당 => 지금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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