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 3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시행… 기존 인터넷 매체 1년 유예 후 적용
입력 : 2015-11-03 14:29:59 노출 : 2015.11.03 14:34:19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쯤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현재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다.
언론계 단체들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인터넷 뉴스까지 장악하겠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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