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이경실(49)이 남편 최모(58)씨의 성추행 혐의 인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경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화된 이경실씨 남편 관련 고소건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최씨와 그의 지인 아내 김모씨의 성추행 사건 관련 1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한 매체는 법정에서 최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코엔 측은 "5일 있었던 공판은 해당 고소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5분 내외의 짧은 재판이었다"며 "사건의 증인을 정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엔은 "'술에 취해 행해진 걸'이라는 대목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사건의 정황이 명확히 밝혀진 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고소인(김씨)와 고소인의 남편은 이경실 측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며 "이들 부부는 이경실 남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왔고, 최씨는 지난 5월 집보증금 명목으로 (김씨 부부에게) 900만여 원을 입금해준 사실도 있다"고 폭로했다.
코엔은 또 "이경실 남편은 고소인(김씨)이 평소 23살이나 많은 남편을 안하무인으로 하대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라며 "사건 당일도 지인 앞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형수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훈계를 했다고 한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최씨는 사건 다음날 만취해 한 행동(훈계 등)에 대해 운전기사 오모 씨로부터 전해 듣고 김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등의 사과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코엔 측은 전했다.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김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차 공판일은 내달 17일이다.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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