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봅시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5/12/6/f/2/6f2582d9dea0bd9593efcaa359ad97af.jpg)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7조 제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 2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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