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을 맞은 이유가
황필상씨는 자기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를 했고
상속세.증여세법에 의해 어떤 재단이든
회사 주식 5% 이상의 기부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기 재단에
기부를 한 황필상씨는 결국 재단의 설립자인
자기가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
자기 재단에 기부 해놓고 세금 내라니까
감성팔이 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자기가 직접 재단을 설립해
기부하게 된 그 뒷배경을 살펴보면
2002년 자기 전재산인 (주)수원 교차로의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 대학교에 기부하려 했으나
대학 측에서 학교가 회사의 주식을 받아
민간기업을 운영하게 되는건 법에 저촉 된다며
재단 설립을 제안하였고
현금 기부가 아닌 주식 기부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기가 재단을 설립해 기부했고
기부로 인해 14년 동안 2천 4백명의 학생이
약 7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원 예정이었음
결론은 현행법 취지는 단순하게
불법증여를 막기 위함인데
이 법이 선의의 기부도 막고 있는 상태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불법증여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후에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거론 되는중
하지만 현재는 그런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
선의의 기부자도 이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결론2 ) 법은 전혀 잘못되지않았고 법 자체가 애초에 증여하면서 탈세를 막으려고 발인한 법인데..
회계사가 알았더라면 이런일 절대 안일어났을일이고 대표이사시면 회계사가 있을텐데 왜... 그리고.. 주식회사대표시라는분이 어떻게 증여세를 모르시는지...
거기다가 주변지인들도 재력있으신분들이 많던데
왜 증여세를 전혀 파악못했는지...안타깝네요 - 주갤

인스티즈앱
점집갔다가 인생 꼬여버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