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한 중원대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중원대는 오는 23일까지 기숙사동, 경비실 1동, 본관동·휴게소·누각동 일부 증축물을 철거해야 함
중원대가 이때까지 무단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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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0년 전 (2015/12/0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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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한 중원대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중원대는 오는 23일까지 기숙사동, 경비실 1동, 본관동·휴게소·누각동 일부 증축물을 철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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