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또는 윗집에서 체벌당하는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릴때

혹은 가끔 마주치는 아이의 얼굴이 심하게 멍들어 있을때
아동폭력에 관한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이웃이 남의 가정사에 섣불리 개입할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신고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게녀라면 ??
훈육차원에서 체벌하는 거일수도 있으니까 안한다 vs 혹시 모르니 신고해야한다
(밸붕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ㅠㅠ 현실에서는 1이 많더라구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올려봤습니다ㅠㅠ
제목을 바꿔야 겠네요 오지랖이라는 단어 선정이 잘못된거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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