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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76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5/12/29) 게시물이에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당당한 이유 | 인스티즈

 

 

1.

일본정부는 제대로 된 청산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정부가 거부하였음

입니다. -_-;
 
이게 무슨이야기냐 하면... 50년대 초반, 배상문제에 관해 논의가 되었을때, 일본은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개개인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겠다.라고 제의를 했으나, 한국정부는 우리가 돈을 한번에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겠다며 '거부'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만일 일본이 개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했을시, 일본측 자료에 누락된 징용자가 있다 하더라도 후일에 그

징용자가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해자국(즉 일본)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국가단위로 계약을

했을시 해당 징용자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피해당국을 진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책임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잠깐 독일 이야기를 하자면, 독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대 국가로 피해보상금 계약을 한 독일-그리스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이미지와 달리 개개인이 소송걸었을 때 단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가 나치의 그리스 점령과 관련한 피해 배상금으로 지난 60년대 당시 화폐로 1억천500만마르크, 현재 가치로 6천800만달러를

그리스 정부에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4명의 유족이 독일로부터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러니까, 망할노무 정부는 스스로가 일본의 책임을 덜어준 것입니다.
 
 
 
2.
 
그리고 10년넘게 이 문제로(직접 주겠다 vs 우리에게 주면 알아서 하겠음 데헷) 질질 끌다가 60년대.. 이 미친 정부는  이름을 말

할 수 없는 박모씨의 측근 JP가(주어 생략) 가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미치고 팔짝 뛸만한 협약서를 들고 좋다고

한국에 옵니다.


 

제2조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
     
     
    ㅇㅇ 네.. 이 미들은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정신나간 조항을 넣은 것 입니다.


     
    참고로... 이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독일 이야기를 하자면.. 독일-이탈리아간 비슷한 문제로

    국제재판을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탈리아가 졌어요..... 즉 한국이 동일한 문제로 일본에 무효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판례가 있어서

    힘들겁니다.


    또 프랑스에 차후 배상을 한 것은 조약내용이 "나치에 의한 피해"에 한정되어 있고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는 내용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국정부는 40년이 넘게 이 협약내용을 공개 안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때서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결론.
     
    일본 입장에서는 이 배상책임에 대하여 할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니들 왜 보상안하고 입 씻냐 라고 외치지만
    1. 의외로(뭐 당시 일본의 세계적 위치가 불안해서 그랬겠지만) 일본은 확실한 방법으로 배상을 하기를 원했으며,

    2. 스스로 호구같은 계약서를 들고 간건 한국이며 3. 돈 받아가서 제대로 보상 안해준건 한국정부


    이기 때문에... 배상문제로 일본에 뭐라고 해봐야 좋은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까야 할 것은 현 일본 여당(자민당)의 개 같은 스탠스입니다.
    참고로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수꼴집단이 여당이여서... 사회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의 스탠스는 독일과 같았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이고,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금, 마음으로부터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일본총리의 사과문


     
    그리고 시민단체나 피해자분들도... 100% 질 수 밖에 없는 일본에 소송을 걸기보다 한국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원한다면 일본 여당이 바뀐 후에 소송을 거는것이 좋아보이구요(문제는.... 이제 피해자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이지만...)

     



    애비든 딸이든 남의눈물 이용할 뿐... 제대로된 반성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치욕적인 외교결과에.. 이용... 우리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불쌍할뿐.. 

    괜히 헬조선이라 말하는게 아니네요 

    정말 정권교체되서 피의숙청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들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글이라 각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대표 사진
    MA Inst of Tech
    그래도 교과서 역사 왜곡은 옳지 않죠
    10년 전
    대표 사진
    NaYeon Lim
    네??
    10년 전
    대표 사진
    MA Inst of Tech
    네??
    10년 전
    대표 사진
    박멍청  서울대생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협상을 나라가 해버린...
    늑약.....

    10년 전
    대표 사진
    집떠나와~ 열차타고~
    그래 이거임 5년전 국사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신거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보상을 기업에게 받아야한다는거

    10년 전
    대표 사진
    MACROSS 82-99  Vaporwave
    막줄 말대로 숙청이 시급함
    광복 70주년이면 뭐해 친일파는 아직도 떵떵 거리면서 높은 자리 꿰앉아차서 우리사회를 갉아먹는네

    10년 전
    대표 사진
    블레어 윌리엄스(Blair Williams)  엠블랙방탄엑소빅스
    나라 꼴 참 잘 돌아가는 듯
    10년 전
    대표 사진
    삼성반도체
    근데 친일파 숙청하면 국회의원이랑 대기업임원들 그냥 다없어질듯ㄷㄷ
    10년 전
    대표 사진
    귀튀
    뭐 우린외교적으로 일본한테 큰타격도 못주고 일본이 원하는데로 굴러간거잖아ㅋㅋ.. 이걸그냥 넘기나?? 노무현 김대중이 했어봐 전국민 대시위는 물론 탄핵까지 갔다ㅋㅋㅋㅋ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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