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알싸에도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님들도 많으실겁니다..
저장하셔서 참고하시길
http://www.civiledu.org/530
본문 中
많은 노동자들이 사직을 종용받아 평범한 사직서를 쓰고 나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야 "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억울하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봐야 겠다"라고 한다. 물론 사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아예 법률구제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증거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법률쟁송을 매우 힘들게 만든다.
법률문서에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사직서란 그냥 형식이 아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나서서 근로관계라는 법률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법률적으로 형성적 의사를 보낸 것이다.
이게 곧바로 수리가 되면 곧바로 퇴직되고, 수리가 안되어도 1달 후에는 모든 근로관계상의 법적 의뭉서 벗어나게 된다.
사직서든, 서약서건, 이직동의서건, 계약직전환동의서건,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새로이 받아내는 문서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문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주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통해서 유리하게 할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올려줄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아주 명백히 유리한 맥락이 있어(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시행 계약서) 새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사인을 하기 전에 항상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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