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앓는 70대 어머니를 구타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부과됐다.
78세 노모와 함께 살던 김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어머니가 반항하자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0986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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