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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송전 자체가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2014년도 기사입니다.)를 보시면
2014년도 말에 line.co.kr을 선점한 사람이 해당 도메인을 경쟁사인 다음 카카오로 리다이렉팅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네이버 측에선 도메인 양수요청을 하게 되었고 소유자분께서 네이버에 10만불을 요구한 거죠.
이후에는 도메인 분쟁으로 번지고 (네이버측에서는 Line 관련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 네이버측에서 승소합니다.
네이버쪽에선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원 소유자측이 사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네이버가 말한 소송의 목적,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가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 양수요청에 10만불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51004.HTML?input=1195m 기사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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