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의결함.

*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이 내용을 전자 결제함.

* 법무부 장관 황교안 명의로 헌재에 청구안이 제출되었음.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판관 9 인 中
* 인용 8 (찬성) :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기각 1 (반대) : 김이수
판결문 요약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2322.html

헌재는 판결문에
* 이석기의원의 경기도당집회가 내란음모 혐의로 대법원재판 중이었음에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명시함.
* 비례대표경선과 관악을선거구 여론사건 등을 예로 들며 통진당이 법치주의와 의회제도를 부정한다고 명시함.

게다가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 명시적 법률이 없음에도
통합진보당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선례를 남김.
* 의원직 상실: 김미희(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선관위는 지역구 3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나, 비례대표 2석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19대 국회 의석수 298석이 됨.)
* 이석기는 대법 판결로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음.
김미희, 이상규가 지역구에 재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함.
그런데 !!!

2015년 1월 29일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함.
(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issue/768/newsview?issueId=768&newsid=20150129174204537

경기당원모임(국정원이 RO라고 부른 모임)의 참석자
윤원석씨와 신창현씨의 이름을 삭제함.
* 두 분은 헌법 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중 이었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40조를 근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고 발표함.
(헌재법 40조 :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의 무슨 조항을 준용했나보니
" >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 이런 적용에 대해 질타하는 말들이 터져 나옴.
정당해산절차의 본질에 반하는 민사소송법령의 준용은 위법위헌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2009
헌재는 꿋꿋하게 합헌이라고 선고함.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민사소송절차 따라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807

하이라이트는 이석기 의원 대법 판결이었음.
" >RO조직을 지하혁명조직으로 보긴 어려우나 내란을 선동한 건 맞다"
" 내란 선동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내란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음모’ 없이 ‘선동’ 가능한지…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003.html

당시 변호사는 이 과정에 대해 책으로 기록을 남김.

진짜 선동과 음모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참고 :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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