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주요 내용.
* “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다 들어오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민이나 사회단체, 각 정당의 모든 증거나 비밀을 접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걸 통해 손쉽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했잖나.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 시민의 집회 및 시위를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다.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영장 없이 언제든지 국민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약점 잡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마음대로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그걸 핑계로 개인의 통신비밀 등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민 사생활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면 SNS상의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댓글도 '테러방지용으로 했다'고 하면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 활동하는 시민이나 단체를 감시하고 뒷조사할 수 있게 된다.
퍼왔어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4607333 ]

인스티즈앱
단체급식 우베라떼 & 우베크림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