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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30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2/25) 게시물이에요

안녕
오늘은 여당과 야당이 어떤 법안 때문에 알력이 끊이질 않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당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이 기사 때문이야.
도대체 어떤 법안들 때문에 1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으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걸까?

먼저 여야가 왜 싸우는 건지부터 알아보겠어!
여당과 야당은 임시 국회를 소집해 쟁점법안들을 처리해야 돼.
근데 여당은 소위 ‘끼워 팔기’라고 해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킨 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선거구 획정 후에 쟁점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중이야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키면 더민주가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협상 카드로 계속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거야.
불신과 불신과 불신의.... 정치계?ㅎㅎㅎ

그렇다면, 여기서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법안들은 어떤 걸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네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먼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인데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안이야. 한 번쯤은 들어봤지, 원샷법이라는 말.

이 법안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설명 중인데, 솔직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쉽게 이야기해보자!

원샷은 술자리에서 술 한 잔을 한 번에 쭉 들이키는 걸 말하잖아.
그렇다면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원샷하듯 한 번에 쉽게 처리하자는 거야.
그럼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했을 때 가능하던 간이합병의 기준을 3분의 2 이상 보유할 때도 가능하게 하고,
합병 발행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기존 10%)를 넘지 않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합병 요건도 완화하자는 거야.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쉽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계산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150조원이고 삼성SDS는 15조원라고 하겠어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합병을 하면, (원래는 복잡한 발행가격 산정 방식이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170조원이라고 하자
원래대로라면, 합병 후에 발행되는 신주는 170조원의 10%인 17조원이고, 기존 삼성전자의 총수의 10%인 15조원보다 2조원정도가 초과되므로 주주총회를 열어야만 합병이 가능해!
하지만 그 조건이 10%에서 20%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SDS와 합병하려면 170조원의 20%인 34조원만 넘지 않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거지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견이 있지만,
특히 야당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원샷법의 특례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말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해적닌자라고 하자)을 포함할지 여부야.
여당은 한국에서 해적닌자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과 철강 업계의 대부분이 해적닌자인데 얘네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원샷법의 도입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반면 야당은 이사회의 재량에 맡기는 심사가 얼마나 투명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 중임!
악용의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지원이지만 해적닌자에까지 적용되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싸워온 결과, 원샷법을 합의 하는 대신 방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 악용한 게 걸리면 없던 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간의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될 거 같아!

아무튼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1월 29일에 새누리당과 협상하면서 원샷법 통과를 약속했었어.
근데 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거절당한 거 있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이 이종걸의 협상에 반대한 거야ㅋㅋㅋ
괜히 쪽팔린 짓이나 하고 여당한테 번복한다는 비판만 받고... 종걸아...ㅎㅎㅎ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4일 정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치기로 했어.




두 번째 쟁점법안은, ‘북한인권법’!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안인데, 김문수 나 도지산데가 발의한 법안으로 11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상태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에 내용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됐지만, 최종 문구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합의가 됐고 안 됐고를 떠나, 북한인권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징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이게 왜 반대에 부딪쳐왔던 걸까?
첫 번째 사항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향후 탄압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
통일 이후 북한의 만행에 대한 역사 청산도 가능하지
하지만 반대 측은 실질적 인권증진은 커녕 갈등과 대결이 심해져서 인권 파괴를 공고히 할 거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한 모든 남북합의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중!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와 상호 적대성 심화, 군사적 충돌 위험 증진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주장)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삐라살포법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어.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해주는 건 삐라 살포를 합법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근데 최근 내용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된 건, 현재 북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욱 쉽게 ‘종북몰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새누리는 지들한테 반대되는 건 다 종북좌파잖아
국민들한테 너~무 잘 먹히기도 하고 야당은 그 공격에 무참하게 당하기도 하고...
참 묘한 게, 그렇게 반대하던 법안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된다는 거야ㅎㅎㅎ

이러니저러니 해도 북한인권법 역시 내용은 합의가 된 거구, 그렇다면 지금 여야는 뭣땜에 싸우는 걸까? 글자 두 개 때문이야ㅎㅎ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별 것 아닌 걸로 싸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야의 확실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논란이기도 해
새누리는 이 법안은 오로지 ‘인권 증진’에만 초점을 맞춰서 북한인권 문제와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노력과 별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고,
더민주는 북한인권과 남북 관계를 연결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 북한인권도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거징



세 번째 쟁점법안은, 테러방지법!
먼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당.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테러와 관련한 업무를 모두 총괄한다는 거야
이게 왜? 테러방지법이면 어쨌든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거잖아?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정원의 과거 이력을 잘 살펴봐야 돼.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대선 개입과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는 의혹(?) 전력이 있는 국정원에서 이런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고 생각해봐.
만약 국정원이 A씨에게 테러 의혹이 있다고 가정하면, 국정원은 A씨의 출입국 정보와 금융거래, 통신 이용 등 A씨의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플러스로 특정 지역에 대해 마음대로 출입 통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중 누구나 A씨가 될 수 있지.

그래도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우리나라에는 이미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가 있어.
바로 국가테러대책회의!
이 기구는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테러정책 최고 결정기구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큰일이 아니라, 기구가 존재하는데도 활용하질 않는 게 큰일인 듯 함.

위 사진은 이 기구가 있다고 밝힌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이야.
김광진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소속으로 있는 기구를 모르냐면서 엄청 비판했어

근데 내 생각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으?! 으?!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
암튼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마지막 쟁점법안으로는 노동개혁 4법이야. 원래는 5법이었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데 통과가 안 되니까 여당에서는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4법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중임.
그러니까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4법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사실 지쳤다. 내 생각에도 너무 길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이건 노동개혁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표야.
우린 저 표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파견근로자법이랑, 마지막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거야
(나중에 노동개혁 5법만 따로 정리해서 새로 글을 쓰겠다 너무 길다 솔직히)

먼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개혁(개악?)인데, 이번 글에선 근로시간단축이 뭔지 알아볼게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68시간인데, 주60시간으로 단축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중이야
근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한도 12시간으로 제한해서 주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근데 새누리는 주60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면서 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 걸까?
1주일=7일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 근데 새누리 주장은,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만 일을 하니까 1주일=5일이다 이거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52시간은 5일 동안 52시간을 일하라는 거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40시간+연장근무12시간+휴일근로16시간(토, 일 각각 8시간)
이렇게 더해서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인 거다. 라고 하는 것임.

현행법상 68시간을 일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이 너희들을 생각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시키고, 합의 하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특별연장근로8시간 = 총60시간으로 너희들이 근무시간을 8시간이나 단축해주는 법안이다! 라고 하는 것임.
쓰는 나도 어이가 없음.

이해 못한 게녀들을 위해 다시 간단하게 적어볼게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지금 우리의 근로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주52시간
새누리가 말하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새누리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의 근로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주68시간
새누리의 노동개혁법이 통과될 시 적용될 근무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특별연장근로8시간 = 주60시간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근로시간은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늘어나게 되는 거야
으으 이젠 마땅히 넣을 만한 그림도 없다...


이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해봤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로 원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옴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저 개정안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
파견법 개정안 중 첫 번째 사항인 뿌리산업 파견 허용! 이게 뭘까?

먼저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를 이르는 말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고 해서 뿌리산업이라고 해
근데 뿌리산업은 기본적으로 파견이 금지돼있어.
가령, A업체가 뿌리산업일 경우, B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제공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럼 A업체는 인력난을 겪을 때 어떻게 일을 해?
이럴 때는 도급의 형태로 인력난을 보충할 수 있어. 도급이란, 기업체에서 도급회사에 일을 부탁하는 거야.
파견이 “사람 몇 명만 좀 보내주세요.”하는 거라면, 도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페인트칠 좀 해주세요.”하는 것임.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하지만 뿌리기업은 몹시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그래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형태로 사실상 파견을 보내면서 노동법을 위반 중이었지

이럴 때 해결책은 뭘까? 상식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분히 보충해줘야겠지. 인력이 보충되려면 그곳의 노동환경을 먼저 개선하려고 할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러 가겠지!
근데 새누리는 불법파견같은 게 노동법 위반이라고? 그럼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바꿔! 이러고 있는 거야...ㅋㅋㅋ

파견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 불법 행위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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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항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55세의 고령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한다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같은 능력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근로자가 있다고 쳤을 때, 어느 기업이 높은 임금을 줘가면서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는 정규직을 쓰겠냐는 거지
결국 비정규직화, 간접고용화만 심해질 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야

도대체 국회는 뭣땜에 1월을 그냥 날려버리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거야? | 인스티즈

파견법이 통과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할 거야.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되고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만 대거 늘어나는 식으로 창출되겠지만.
아무튼 자축하기 좋아하는 지금 정부로 보면
저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어놓고 고용불안을 해소했습니다! 할 새누리 모습이 눈에 훤하다...


길고 길었던 글이 끝났당...
쉽게 써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쉽게 써지질 않아 흑흑.....
사실 1부 2부로 나눠서 정리해볼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썼는데,
나눠서 보는 게 편하다 싶으면 말해줘 다시 잘라서 글 올릴게!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줘! 빛의 속도로 피드백하겠음
그럼 20000

대표 사진
블락비 부인  내가지붕이자기둥절대무너질수없어
오 좋은 글 고마워요!!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꺼지 내가 시사에 너무 무관심했던거 같아요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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