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헌법은 영장주의를 못박아 놓고 있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국민을 체포도 구속도 압수도 수색도 하면 안된다는거.
근데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국정원이, 개인의 계좌를 파보고 인터넷 사용기록을 뒤지고 출입국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거임.
한마디로 지금 각하께선 '헌법 거스르고 싶어하신다는 거'임
대통령 각하께서 아빠도 누린 절대왕권을 본인도 누려보고 싶으신 모양
쑥남카페
| 이 글은 9년 전 (2016/2/2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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