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
1961년 2월 13일에 창간되었다. 발행인 겸 사장은 조용수(趙鏞壽)였고, 편집인은 이종률(李鍾律)이 맡아보았다. 체재는 블랭킷판 4면. 발행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에 있었다. 처음에는 대중일보 大衆日報〉라는 이름으로 발행하려 했으나 등록허가를 받을 때 민족일보〉로 바꾸었다.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임을 창간취지로 내세웠고,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남북의 경제·서신 교류 및 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기사를 싣는 등 통일운동에 힘썼다. 1961년 5·16군사정변 때 반국가적인 신문이라는 이유로 5월 17일 발행정지를 당했고, 같은 달 19일 계엄사령부에서 폐간처분을 내려 창간한 지 3개월 만에 폐간되었다. 당시 검찰부는 "주도인물이었던 조용수가 1951년 9월 도일해, 1952년 12월 대남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계류중 1956년 1월 보석중임을 기화로 일본으로 도피한 이영근(李榮根)과 수시로 접촉했고, 국내 혁신계의 단합과 혁신계 대변지의 창간을 논의했으며 신문사 설립자금으로 이영근으로부터 3,810만 환을 수령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 신문의 간부들을 북한에 이익을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1961년 10월 31일 조용수·안신규·송지영에게 사형, 이종률·전승택·김영달·조규진·장윤근에게 무죄, 그외 5명에게 5~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그뒤 송지영과 안신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조용수는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는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로 언론인이 사형당한 최초의 필화사건이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080117123011829

작년에 이회창이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선고했다는걸 우연히 듣고 검색해봤는데 소드에 아직안올라온거같애서 올리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5762&CMPT_CD=P0001
그러나 이회창씨 자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사법 살인을 하고도, 민주언론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폭력을 저지르고도 사죄 한마디 안 한다.
그의 잣대는 잴 때마다 길이가 달라지는 세계 최고의 탄력을 가진 고무줄 잣대인가?
민족일보 진상규명위원회가 말했듯이 이제라도 이회창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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