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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26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3/10) 게시물이에요


[2016년 기준]

*법적으로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


민법 - 19세 미만 (미성년자)

형법 -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 (19세 되는해 1월1일 청소년 제외 즉, 97년생 1월1일은 모두 청소년 제외)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소년법 - 19세 미만 (소년)

청소년성보호법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아동)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 - 18세 미만 (청소년)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법률 - 18세 미만

----------------------------

성년 기준은 민법 기준. (즉, 97년생 생일에 성년이됨)

대부분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이 결정됨. (만 24세까지 청소년쉼터 이용가능)

주류/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 기준. (즉, 술집 보호자동행, 고등학교 졸업여부는 상관없음. 그러나 노 키즈존 처럼 가게에서 고등학생 이하를 거부하는건 가능)

영화 및 비디오 관련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은 청소년 관람불과 영상 시청 불과. (즉, 97년생이 내부자들 보고싶어도 고등학교 졸업하지않는 이상 못봄)

교통카드에 관련하여 97년생 생일이 지난 후로부터 성인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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