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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3/24) 게시물이에요

서울신문|입력 16.03.22. 02:21 (수정 16.03.22. 02:21)



[서울신문]학대 땐 3일 이상 격리 규정에도 주인이 보호비만 내면 ‘집으로’

“옆집에서 강아지가 학대당하는지 밤마다 신음 소리가 들려요.”

지난해 9월 대구 서구의 한 공동주택 주민이 동물자유연대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3층에 사는 50대 남성 A씨 집에서 ‘퍽퍽’ 소리와 함께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거였죠. 이 단체는 며칠 뒤 관할 구청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관할 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건물주의 입회 아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살짜리 암캉아지 ‘빵순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였고 눈과 다리는 찢어진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가 4개월간 술만 마시면 강아지를 몽둥이 등으로 때렸던 겁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3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2시쯤 생후 9개월 된 반려견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B씨는 반려견 목에 줄을 매단 뒤 10분간 돌렸고, 강아지는 대퇴부 골절 및 장출혈로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건 모두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A·B씨에게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내 강아지 내가 키우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 끝에야 간신히 포기 각서를 받고 강아지를 동물보호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심한 학대를 받아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 주려면 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소유물이죠.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를 받은 동물을 주인에게서 최소 3일 이상 격리·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 비용을 내면 동물은 주인에게 인계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받은 동물이 가해자 주인에게 가지 못하도록 법안을 보완하자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000만 반려동물 시대가 열렸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사건은 2010년 46건에서 지난해엔 108건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유’에서 ‘동반’으로 인식 변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세진 기자

피투성이 강아지.. 때린 주인에게 돌려보낸다고요?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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