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9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해왔다.
그런데 A씨는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했다. 2014년 6월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돼 신장ㆍ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다가 2014년 10월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장ㆍ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장은 171cm로, 체중은 106kg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우는 사위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해 운동을 그만두는 바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처럼 급격하게 몸에 살이 찌고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1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춘호 판사는 “2014년 6월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105kg이던 피고인의 몸무게가 7월에 신장ㆍ체중 불시측정 결과 103kg으로 감소됐다가 10월에 신장ㆍ체중 불시측정 결과 106kg으로 다시 증가된 점, 피고인은 재징병검사나 신장ㆍ체중 불시측정이 실시될 무렵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해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몸무게를 늘리려고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위행위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이를 치밀하지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