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안대용 기자
입력 16.04.05. 05:25 (수정 16.04.05. 05:25)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버스에서 내리던 중 어깨가 부딪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물어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B씨와 어깨가 부딪혔고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깨물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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