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상단 선관위 직인우측 하단 투표관리관 서명 혹은 도장이 둘은 안 찍혀 있으면 무효표(단 투표관리관 도장은 안 찍은 사유가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유효)좌측 하단 절취선은 자르는게 원칙이나, 자르지 않고 그냥 넣어도 유효 인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