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들 하는 오해
Q. 미성년자 성매매범이다?
A. 이수가 성매매한 사실은 맞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니다
성매매당시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만16세)는 사실이지만 애초에 성인만이 가입 가능한 사이트에서 만난 점,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다는점 등을 착안해, 기소유예를 받았다
Q. 그렇다면 이수에 대한 법적 처벌은?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일반 성매매
초범들을 상대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하면 전과자로 만드는것보다 용서해주는 쪽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미 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아 검사 선에서 마무리짓는걸 말한다.
요약
1. 성매매범은 맞음. 성매매한 여성도 미성년자 맞음
다만 모르고했고 고의성 없음
2. 미성년자 성매매는 입증 안됨
p.s 이수 좋아하지도 않고 성매매에 대해 옹호하는것도 아닌데
팩트는 확실히 알아야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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