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19070334995
1.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
"밤새 온 가족이 울었다"며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죽은 아들을 징병검사하겠다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
2.병무청의 입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이들의 사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3.국무조정실의 입장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는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며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7조)은 "수해·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법에 따라,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맡은 해양경찰청은 사망이 확인 후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장,구청장,동장에게 통보했어야 함. 병무청 입장에선, 해당 관청이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냈다는 '변명'이 통할수도 있음.
5.사후처리
병무청은 이번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1월)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동의 아래 희생자 명단을 받아 1996~1998년생 남성 140명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말인 즉슨, 병무청은 굳이 국무조정실, 해당지자체 관청과 상관없이 세월호유가족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동의'를 받을수 있었음.
또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행정관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해줄수 없다라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애시당초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음.
국무조정실 등의 행정관청은 재해사망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으며 병무청 역시도 자기는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