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명이 사망했지만 지난 4년간 업체들이 받은 처벌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 오천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해당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과징금 오천여만원
우리는 취재도중 당시 판매되었던 제품 중에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마크가 찍힌 제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공산품 중에는 살균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를 왜 세정제로 인증해 준것일까?
그렇다면 세정제로 인증받은 뒤 살균제로 쓰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기술표준원은 살균기능이 있는 것은 식양처 소관이었다고 하고
식양처는 세정제로 신고되었던 것은 기술표준원 소관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곳모두 가습기 살균제가 당시에 법으로 정해진 자신들의 관리품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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