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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39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5/05) 게시물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더이상 미룰 이유 없다"


법조계, 법도입 한목소리.. 악의적 사고땐 배상 가중

국내선 재계에 막혀 좌절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시장 주도권을 소비자에게 넘겨 기업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 소비자 권익 증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와 병행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재계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 마련에 실패했다. 법조계 역시 대체로 보수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징벌적 손해배상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국내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배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의 피해는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은 홍역을 겪으면서 체질개선이 돼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형사사건에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미국처럼 소비자를 원고로 한 민사소송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심원들도 소비자인 만큼 이들의 법감정을 판결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법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불법을 자행한 기업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물리는 과징금은 사실상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라며 "이를 기금 형식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5031729163406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걱정 때문에 도입을 안 한다구요? 쓰레기 기업은 본래 망해야 정상 아닌가요? 돈 벌겠다고 사람 죽이는 쓰레기 기업 안 망해서 좋은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의 법이 애초부터 가해자 옹호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한심한 법리가 지배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특히 손해배상 법은 그 중 가장 쓰레기임...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 하에서는, 그 어떤 당사자도 자신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힘듬... 특히 법적 약자인 힘 없고 돈 없고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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