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하이드라는 인류에게서 자유를 억지로 빼앗으려 했지만 저항이 심해 실패.


스스로 버리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란 것을 깨달음.






위기가 생기면 인류는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안전을 얻으려 한다는 판단.
그래서 하이드라는 혼란을 조장한다.

오랜 세월 혼란을 조장한 덕분에 개인 사찰 작업을 완료한다.
자신의 조직 성향과 다른 자들을 분류.
















현실
청명 계획.

1990년 9월 23일,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근무하던 육군 이등병은 탈영을 감행.
그는 빈 손으로 부대를 이탈하지 않고 몇 가지 자료를 들고 이탈.
그것은 바로 국군보안사령부의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찰 자료.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

청명계획이라 명명된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이미 부대를 선별하여 훈련까지 끝내 둔 상태였으며,
쿠데타에 방해가 될 인물을 비상 계엄 발동 이후 잡아들이기 위한 사전 준비까지 전부 마친 상태였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은 바로 그 사전 준비였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안사령부가 계획을 발동하는 것보다 그 계획이 탈영병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1990년 9월 23일 새벽,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문제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출했다.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0월 8일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비등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3일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국군보안사령부는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이 폭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제3의 군사 쿠데타가 실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없애고 정상적으로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그러다 2008년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였고,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갈려다가 소송걸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이미 발각되고 나서인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의 불법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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