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60316180942463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신은선)는 16일 2∼5세 자녀 4명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상습 폭행하는 등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우모(23)·김모(22·여)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5살 딸 3명과 아들(2) 1명 등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발과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부부는 군청에서 월 170만원의 생계급여 등을 받았으며 11평 남짓한 원룸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렌트비 등에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30만원 상당의 개1마리를 분양받아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혼 이후 낳은 3개월짜리 딸을 피해 아이들에게 맡기고 외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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