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태길)는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5)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노유동 골목길에서 놀던 A(10)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태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굳이 실형을 살게 해 국내에 머무르게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달리 대전고법은 지난 2일 피해자측과 합의했지만 어린이 성추행범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했다 해도 당사자인 어린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부모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때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점이 피고인의 석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논란거리다. 강지원 변호사는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범죄인은 우리나라로부터만 격리될 뿐,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죄를 면책받는 꼴이 된다. 당연히 실형을 살게 한 다음 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신병을 넘겨 그 나라에서도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공짜로 자기나라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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