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기구이 업소에서 연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보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소 크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고기·생선구이, 숯가마 등 ‘미세먼지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한데도 관리 방안이 없어 지난달 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리 대책의 핵심은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마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가운데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음식점 외에도 숯을 만드는 숯가마나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합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기구이 음식점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민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60530n01365
미세먼지는 중국탓이 아니지 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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