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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824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6/6/05) 게시물이에요

http://pann.nate.com/talk/331755150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아버지 장례를 치룬 맏며느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일단 저희 신랑은 2남 1녀중 첫째입니다. 둘째는 시누이, 셋째는 도련님이에요.

도련님은 이제 결혼한지 2년차구요, 시누이는 비혼주의이십니다.

6년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아버지께서 혼자 남으셨어요.

어떻게해야하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모실까 하고있는데 

시누이가 선뜻 본인이 모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본인 아버지이고, 자기는 결혼할 생각없으니

 당연히 자기가 모시는게 맞다고 하면서.

그래서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지난 6년간 모셨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한달에 50씩 시누이에게 보냈어요. 

아버님 생활비로 쓰라고....도련님 쪽은 미혼일때도, 

결혼한 후에도 보낸게 없는걸로 압니다.

그러다 5월 11일 아버님께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떠나셨습니다.

장례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이제서야 유상분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ㅜㅜ

넉넉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이 아예 없는건 아니에요.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두채가 있고, 그 외에도 보험금이 5억정도 나왔어요.

시누이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시누이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아파트 한채랑, 

보험금 4억을 드리고, 나머지 아파트 하나는 팔고 그 돈과 1억을 반으로 나누어 

도련님이랑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도 동의한 부분이구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동서가 난리네요 ㅠㅠ

같은 자식인데 왜 시누이한테 돈을 더 주냐, 자식이니 

당연히 반으로 칼같이 나눠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자 도련님도 처음엔 저희랑 동의하다가 자기 와이프편을 들기 시작했구요...

심지어 어제는 저희한테 전화와서 형님네는 좀 풍족하게 사니 재산 좀 양보해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희가 시누이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은 이유가 아버님 거동이 불편한 편이셨어요.. 

자세히는 쓰지 않겠지만, 시누이가 지난 6년간 고생을 좀 많이 했을꺼에요.

아버님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문제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2016.05.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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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소송걸어도 1:1:1로 절대 못나눕니다. 꼬우면 소송 걸라고 하세요
이래서 집안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는거.. 유산놓고 저 하고싶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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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셀프 2016.05.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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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유산으로 형제끼리 우애가 깨지네요 | 인스티즈 원래 부모님 모신 경우 배분이 더 큰걸로 알고있어요. 남동생네가 계속 고집피우면 연을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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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2016.05.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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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유산으로 형제끼리 우애가 깨지네요 | 인스티즈 우리집이랑 비슷하네요~ 저희도 3남맨데 친정아버지 당뇨합병증에 약한치매끼가 있어서 10년넘게 제가 모셨는데 울친정오빠랑 올께언니 입싹 닦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깐 장례식장에서부터 재산분배얘기 꺼내고 말이 안통하길래 그냥 소송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가집,건물,은행예금..,해서 5정도받고 저희 언니가 그동안 쉬는날마다 내려와서 도와준것,생활비보태준거 인정받아서 3정도 가져가고 울오빠는 2정도 제일 적게 배분받았어요~ 솔직히 2도 주기 싫었는데 울친정아버지도 살아생전 딸이 최고라고 오빠한테 한푼도 주지말라고 노래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친자식이라 재산분배자격이 있다네요..,그래서 재산분배 다하고나서 오빠랑 연끊고 언니랑 저랑만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글쓴이네도 법적으로 하면 시누이가 아버지를 모셨지만 년수가 짧고 혼자이기 때문에 4정도,글쓴이네가 생활비..,아버님과 시누이에게 보탬이 되었다면 3.5정도 아무것도 안한 도련님네는 2.5정도의 재산분배를 가져갈수 있어요~ 시동생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어차피 재산분배 못하니 설득해보고 안되면 그냥 변호사 알아봐서 서로 합의하세요! 보험료는 재산분배에 들어가지 않고 수익자에게 주는것이니 참고 하시고요~ 만약 보험료 수익자를 지정안했다면 그건 1:1:1로 나누고 아버님명의 재산만 법원에서 기여도에따라 분할해줍니다! 시동생이 패소하면 변호사비도 민사로 청구할수 있으니 잘 얘기해서 설득해보고 안되면 그냥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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