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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무한대기'·소란 피우고 "관계 폭로" 협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내에 소문을내겠다는 등 온갖 해코지를 한 전 남자친구이자 동료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교사 최모(31)씨는 근무지에서 만난 연상의 여교사 A씨와 2014년 4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이별 통보로 5개월여 만에 둘 사이는 끝이 났다.
이때부터 최씨의 막무가내식 공세가 시작됐다.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침낭까지 싸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 '무한 대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 좀 하자'며 소란을 피워 이웃집에 민폐를 끼쳤다.
"누나와의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일방적으로 연락 피하면 누나 곤란한 상황만 생길 거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에게 보내 괴롭혔다.
최씨는 실제로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결국 학교 내에서 문제가 돼 최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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