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사고 났을 시 간단한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part 1. 렉카
1.사고가 남
2. 불법 렉카들이 몰려옴
3. 무작정 견인하려고 함
4. 보험회사 렉카 불렀다고 하면 양아치들이 하는 말
“공업소까지만 견인해주겠다” -> 청구금액 120만원
“교통에 방해가 되니 갓길까지 빼주겠다” -> 청구금액 9만원~52만원
-> 차주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돈 못주겠다고 하면 견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차 안내려줌
-> 그러면서 영업손실금액+대기료 까지 해서 52만원 청구
*참고로 명함받지말 것 명함받으면 렉카 동의했다고 빡빡 우김
5. 렉카 관련해서 경찰 불러도 민사사건이라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것 없음
갓길로 차를 옮겨야 한다 이건 어느정도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멀리서도 사진 찍고 가까이에서도 사진을 찍고 운전자가 직접 차 빼면 됨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차는 거기에 놓고 트렁크 열고 비상등 켜고 고깔놓고 2차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만 피하면됨
이 때 갓길도 위험하니 아예 도로 밖에 있는게 안전
그러니까 결론은 렉카랑은 엮이지 말아야함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1.사고가 남
2.자기 보험회사 긴급 견인 서비스 신청
3.조금있으면 분명 렉카들이 떼거지로 몰려올거임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야한다” 라며 별 수작을 다 부릴거임 이 때 그냥 무시하면 됨
4.차에 절대 손 못대게 하고 그래도 견인하려 한다면 동영상 촬영
결론 : 렉카랑 절대 엮이지 말자 절대 절대
part 2. 과실비율(내가 100% 피해차량일 경우)
1.사고가 남 (블랙박스 필수)(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 있는지 사진찍어둘 것)
2.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 가해차량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자며 자기가 다 배상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차주가 자기 과실 백프로라고 말 했어도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나중에 하는 말은 “그건 그 분이 그렇게 말 한거고 저희 보험사랑은 관계 없어요 그 분이 직원이 아니잖아요” 라며 과실비율을 잡음
3."교통사고라는건 신호대기차량을 뒤에서 박지 않는 이상 100프로 과실이란건 없어요~" 라며
보통 9:1 이나 8:2로 잡고 심한 경우 7:3 까지 잡음 다 임
4.피해운전자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보험사가 이딴식으로 나올 시 보험사 직원 말 녹음해두고 금감원에 민원ㄱㄱ(이 때 블랙박스나 씨씨티비 같은 영상자료 필수) 금감원이란 금융감독원 줄임말.
5.다른 방법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간다고 하는 것임 한방병원 갈 경우 보험사 손실액이 어마어마함 이 경우에 보험사가 그냥 바로 10:0로 합의하자고 할 경우 많음
6. 4번의 경우 민원 넣을시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전화 걸어서 민원 철회해달라고 할 것임 그러면 과실 비율 10:0 약속 받고 녹음도 해놓고 민원 철회해야함 민원은 한 번 철회하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함
*참고 :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었다 이 때 과실비율은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가 날 상황이었냐에 따라 다른데 넓은 도로에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경우인데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으면 가해차량 과실 100으로 잡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차량임이 명백한 경우 10:0 과실 비율이라는 건 없어요 라는 시전시 녹음해서 금감원에 보내는 것만이 답
part 3. 차량수리
보험회사들은 어떻게든 적은 비용으로 차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동네 공업소는 가지 말고 정식 사업소를 가야 함
보험사 추천은 보험사랑 연계되어 있어서 지들 유리하게만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정식 사업소 예를 들면 현대파란손.
무조건 정식사업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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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시간 고윤정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