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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503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7/07) 게시물이에요

1. 나는 군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항을 밖에서 말하지 않겠다.
2. 나는 군사기밀 누설이 반국가적 행위임을 명심한다.



2. 정의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3. 비밀의 등급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 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

SI (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 적정에 관한 동향 등 특수한 분야와 관련된 정보.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독립된 비밀 등급은 아니며, 비밀 분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군사 2급 비밀(Secret) :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1]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군사 대외비 : 위의 비밀만큼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외에 누설 시 파문을 일으키거나 껄끄러워 질 수 있는 비밀

위에서부터 접근이 극히 제한된다. 정보병이라도, 아니 정보장교라도 단기복무라면 1급 비밀은 군 생활 내내 구경도 못 해보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1급 비밀은 아예 생산할 수 있는 곳 자체가 한정돼 있다. 각 부대 정보과에 배포되는 보안 규범에는 구체적으로 분야 및 세부를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몇 급 비밀에 해당되는지 총 수백 가지 케이스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건 단 4가지다. 2000년에 국방부가 비밀문 건이 총 몇 개 씩 있는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총 561924건의 비밀 중 1급 비밀은 딱 8건이었다. 대체 어떤 것들이 1급 비밀로 분류되는지 궁금하다면... 옛날에 국군에 비치된 적 있었다던 포병용 핵포탄의 모든 제원이 1급 비밀이었다 카더라.


2급 비밀부터는 그 수가 확 늘어서, 평범한 야전부대의 작계도 2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교라도 전역하기 전에 보는 것 자체가 레어 이벤트인 1급 비밀과 달리 2급 비밀은 대대 작전병 정도만 해도 맨날 본다.(직접 만들기도 한다.) 해군의 경우 작전예규나 KNTDS가 2급 기밀이다 보니 대부분의 전탐병들은 2급 기밀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2급비밀까지 송수신 가능한 KNCCS를 다루는 전산병들도 같은 이유로 2급 비밀을 질리도록 본다. 사실 통신병이 다루는 DMHS도 써야 해서 그렇다 카더라

3급 비밀의 경우는 이중봉투로 밀봉된 상태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군 관련은 아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 위촉 통지의 경우는 등기우편이나 전자공문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해당 출제자에게 일대일로 전달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봐서 해당 문서는 2급 기밀에 상당한다 볼 수 있다.



4. 비밀에 속하는 것들

-작전 계획: 1~3급.
-전투세부시행규칙
-음어: 대표적인 3급 비밀로, 군단급에서 말단부대까지 내려오기에 통신병은 음어카드를 신주단지 모시듯 잘 관리해야 한다. 잘못해서 분실이라도 했다간 영창 크리까지 당할 수 있다. 기무사에서 발간한 군사보안 관련 만화에도 나오는 주요 사례로, 통신병 출신 전역자가 현역 시절 소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전역 후 음어카드를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다. 그만큼 음어는 중요한 비밀이다.
-암구호 및 피아식별띠 : 3급 비밀. 전화로 알려주거나 메모해서도 안된다.
-일일상황보고 및 상황일지: 대외비에 해당한다. 사실 병력이동이나 부대상황과 관련된 웬만한 일지나 정식 보고서는 거의 대외비라고 보면 된다.
-정보보고 : GOP와 GOP에서 직통보고되는 사단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의 동향 및 아군의 향후 주요계획, 작계 변경소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좀 더 중요해서 대부분 2급 비밀로 취급된다.
-정보요약 : 일선부대[2]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SI의 유형. 한미연합정보자산을 활용해 획득한 정보를 정보분석조에서 분석 후 배포한다. 적 잠수함 및 탄도탄, 장사정포, 해안포 등 북한의 주요 전력 동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정치적인 정보, 특히 북한 고위층과 김정은의 최근 언행 및 행보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포함되어 있다. 정보의 소스는 군사위성부터 정찰기, 레이더, 소나 같은 기술정보와 휴민트로 통칭되는 인간정보를 망라한다.
-전화번호부 : 대외비에 속한다.



5. 열람권한

군사비밀을 열람 및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취급인가(비취인가)라고 하며, 계급에 관계없이 비취인가가 없으면 비밀문서(비문)를 열람 및 취급할 수 없다.

1급 비취인가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병, 부사관은 물론이고 장교라도 일선 부대라면 사단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다 해도 1급을 볼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SI로 분류된 비밀은 일반적인 2,3급 비밀취급인가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되며, 777사령부(통칭 쓰리세븐, 대북감청부대)의 신원조회 및 SI인가조치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열람 및 취급이 가능하며 이는 3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그러므로 지휘관이나 작전, 정보 관계자가 아닌 자는 열람할 일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일선 지휘관들도 대령급조차 SI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한편 2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작계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작계에 기반하여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2급 이상의 비취인가가 발급된다. 이외에 작전, 정보, 통신에 관련된 직무를 가진 병, 부사관, 장교에게도 대부분 2급 비취인가가 발급되는 편이다.

3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이나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부사관에게 발급되며, 작전관련 분야 종사자와 달리 2급 비취인가가 아닌 이유는 교범이 3급이라서.

대외비는 비취인가가 필요치 않다. 군 내부자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단, 군 외부인에게 보여주면 기밀 유출이 된다. 대외비는 등록만 하지 별도의 열람대장도 없다.

병의 경우는 주로 행정병, 통신병, 전산병, 정보병들에게 발급되며, 일반 전투병이라면 전역시까지 별로 인연이 없는 물건 되겠다. 상기한 직무를 가진 병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자료[3] 열람, 비밀 통신, 군 전산망 관리, 비문 관리 등을 위해 발급받는다. 다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임무카드"이다. 각 병은 자신의 보직과 관련하여 준비태세/전투돌입 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카드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임무카드이다. 그런데 이 개별 사병의 임무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의 작계 및 전세규에 해당되며, 최소한 3급 정도의 비문에 상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3급 비문은 비합소에 보관이라고 쓰고 상시열람 가능하도록 오픈이라고 읽는다해 놓으면서 개별 병사들의 임무카드는 누구든 쉽게 손대서 빼낼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병사라도 분대장이나 부분대장급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임무카드를 적이 잘 활용하면 자칫하다간 1개 소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지휘통제실이 그 자체로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CP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병 등에게는 발급이 된다. 상황병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전역시에는 비취인가증을 반납한다. 특히 정보/작전/통신 보직과 인연이 깊다. 정작병은 비문의 산더미에 파묻혀 군생활하는데 당연하지.

또한 바깥에서의 생각과 달리 인사/군수/동원 보직의 행정병들도 심심하면 비문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군대의 인원/장비 편제 때문이다. 이 행정병들은 전시에 이 부대가 몇 명짜리로 증편되며, 장교/부사관/병은 각각 얼마나 되고, 어떤 보직에 누가 임명되며, 밥은 몇 명이 먹어야 하고, 치장물자는 얼마나 비축해야 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등등을 체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2급짜리 비문에 나와 있다. 비취인가 받자니 귀찮고, 일은 해야 되고, 그냥 들어간다



6. 취급

보통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비밀합동보관소, 일명 비합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매우 엄밀히 접근을 통제한다. 또한 각 부서나 지휘관실에 위치한 비문함에 시건하여 엄중히 보관한다. 비문은 화재나 전쟁상황에서 닥치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이다. 화재시 반출 순서가 1순위가 사람, 2순위가 비문, 3순위가 총기 및 탄약이긴 하다. 그런데 비문은 없어졌다고 그냥 배포해주는 물건이 아니다. 애시당초 비취인가 없이 보는 것 자체가 범죄인 물건인지라(특히 통신비문) 실제로 화재가 나면 관리자는 비문함을 뜯어내서라도 챙겨 나와야 한다. 특히 지휘관실에는 교범이나 작계 등 그야말로 군사비밀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누출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적군에게 맵핵을 제공하는 꼴이니, 이를 입수한 적 지휘관이 어지간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해당 부대는 운 좋아야 전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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