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신설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자산 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제도로,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취업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유도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는 2년간 300만 원(월 12.5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는 취업지원금의 일환으로 2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공제계좌에 적립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가 만기 되는 2년 후 청년 근로자는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입니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후 평일 기준 7일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7월 1일 이전(4월 1일~6월 30일)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접속해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누리집(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을 체결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7월 1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 및 가입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또는 국번 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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